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ecocide)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해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섬나라들은 이날 ICC에 에코사이드를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처럼 형사범죄로 인정하는 규정 변화를 제안했다.
이 국가들은 에코사이드 범죄를 환경이 심각하거나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지른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기업의 대표나 국가원수 등 환경파괴를 불러온 개인을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제안은 뉴욕에서 열리는 ICC 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제안만으로도 기후붕괴와 환경파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명한 국제변호사이자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UCL) 법학과 필립 샌즈 교수는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언젠가는 에코사이드가 결국 ICC에서 범죄로 인정될 것을 100% 확신한다"면서 "다만 언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했다.
벨기에는 최근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국제범죄에 에코사이드를 포함하기 위해 일부 지침을 변경했다. 멕시코도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CC 옵저버인 에코사이드 방지 국제 캠페인그룹의 공동창립자인 조조 메타는 "이번 제안에 어떤 국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겠지만 오염 유발 기업이 저항과 막대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에코사이드가 범죄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기소까지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이번 제안은 에코사이드가 범죄라는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ICC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대량 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2010년 로마 규정 개정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 범죄도 관할 범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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