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그린워싱' 적발건수가 2년 사이에 18배 늘었지만, 기업의 절반가량이 그린워싱 자체를 모르거나 전담부서가 없는 등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린워싱을 모른다는 기업은 45%, 전담부서·인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1%에 달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그린워싱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무한 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별도 대응계획 없다'로 답한 기업이 41%에 달했다. '그린워싱 전담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으로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체계 부재'라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이에 기업들은 정책과제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 '전문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그린워싱 관련 중복되는 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두 규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24% 뿐으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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