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으면 지하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가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9월말까지 개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전기차 충전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제조사에서 출고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을 3~5%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이를 10%로 설정하면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충전율을 80~90%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해서, 해당 차량에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허용하는 것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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