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속이는 불법 게시물 5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식품이 수면 건강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했다. 센노사이드는 센나잎에 함유된 천연물질로 변비약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나, 오남용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몸매개선' 등 건강 관련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 문구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있었으며,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해외직구 위해식품도 20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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