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차씨는 30일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차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당시 사고기록장치(EDR)와 차씨의 신발 등을 감시한 결과에 의하면, 차씨가 역주행 당시 차량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신발에서 나왔다. 신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차씨의 형량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과속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 있는 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씨는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박고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치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만인 지난 25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0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한편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던 누리꾼들은 "저번 택시기사 페달 블랙박스도 그렇고, 운전이 일인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익숙해진 만큼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급발진 주장은 다 헛소리"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급발진 사고 당한 사람만 억울해졌다", "급발진인 척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추진돼야 한다" 등 급발진 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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