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대기를 넣거나, 중국산 고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고 속여 판 일당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다진 양념),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제조·판매 규모가 가장 큰 A업체 대표 1명이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중국산 다대기 고춧가루와 국내산 건고추로 만든 고춧가루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A업체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원가절감을 위해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고선 '건고추 100%'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해 558톤, 약 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춧가루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고시에 따라 고추와 이에 포함된 고추씨로만 제조해야 하고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또 이 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결과 국내에서는 고추에 사용이 금지된 식물생장촉진용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의 2배에 달하는 0.02㎎/㎏ 검출됐다.
A업체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폐기 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냈다. 해당 업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혼합양념 등을 섞어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적발된 가짜 고춧가루는 업체별로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유통됐고 현재는 유통이 금지된 상태다"라며 "해당 업체들의 형이 확정되면 문제의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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