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민은 기후위기로 건강에 피해를 입으면 일정금액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보장되는 '기후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 '기후보험'이 시행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시행을 목표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민이라면 '기후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환경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경기도가 보험사화 합의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보험료는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와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면서 "보험사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익적인 부분을 내세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와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에 가입되는 경기도민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기후위기로 발생한 수인성 감염병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는 진단코드일 경우 손해사정을 따질 필요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기후보험' 보장내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을 설계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도민총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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