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23일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차대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납일 오전이 되어서야 차량에 일부 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슈퍼자차 보험을 가입했고 반납 당일이었기 때문에 반납시 직원에게 훼손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고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9월 26일 렌터카를 반납장소에 주차한 후 반납이 완료됐다는 알림톡을 수신했다. 그런데 10월 4일 반납장소가 최초 대여 위치와 다르다며 페널티 3만원과 4일분 주차요금 10만8000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 약관에는 이용자와 협의 후 결제하도록 했음에도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없이 기등록된 카드로 추가요금을 자동결제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이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29.8%(519건)는 7~9월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2023년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의 77%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청구 피해가 74.2%나 차지했다.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렌터카 계약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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