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개정한다..."자연공시와 플라스틱 협약 반영"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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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자연공시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반영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 이해관계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의 개정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환경목표는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27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우선 '순환경제' 분과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관련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10월까지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돼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해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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