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지게차·굴착기를 비롯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6년~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이하) 그리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정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총 18만대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약 14만3000대다.
또 올해부터는 폐차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주가 소유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여부를 판독하게 된다.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에서도 편리하게 검사하게 됐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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