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화학무기 공격, 원전에 대한 공격을 일으킨 '환경범죄' 용의자도 처벌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핵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나 화학전 등으로 발생한 중대한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는 집단학살, 비인도적 행위, 전쟁범죄 등 현재 조항만으로도 기소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평시에는 ICC가 주로 개인 또는 교회와 모스크,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같은 보호 대상에 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분쟁 기간에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으로 벌어진 극심한 환경피해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환경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 50년간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가뭄과 물부족이 지역주민간 반감을 키운 탓도 있다는 게 칸 검사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분쟁중 금이나 희토류와 같은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수은과 시안화물 등의 독극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칸 검사장은 오는 12월 로마규정을 손보지 않고 환경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반 정책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칸 검사장은 "ICC가 이번에 환경범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정책문서를 고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환경범죄를 처단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 생태계가 교란돼 결국 파괴되고, 야생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강은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불모지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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