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문제로 사고났는데 이용자 책임?...'전동킥보드' 대여조건 불합리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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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대여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업체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도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업체 9곳 중 8곳은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4곳은 이용전 기기 점검항목·방법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점검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앱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업체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내걸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또 킥보드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 주차 위치에 따라 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나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상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은 권고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시 비용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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