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에서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오후 9시 56분께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2분께 불은 모두 꺼졌다.
1층에서 발생해 대피가 쉽지 않아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화재로 6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중 1명은 18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심정지·전신화상·의식장애 등 중상은 11명,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55명으로 총 67명이 피해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층짜리인 이 아파트 건물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부터 10층까지 45세대 116명 규모 주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필로티 구조는 사방이 개방돼 있어 공기 유입이 잘 돼 화재 발생 시 불이 쉽게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작은 불도 큰 화재로 번지기가 쉽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25대는 모두 불에 탔다.
불이 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월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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