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 최소화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 도입에 앞서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이 올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ESG 공시제도 도입시기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업들이 ESG 규제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확대(산업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제공(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등 ESG 경영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ESG 공시제도 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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