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부모가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했다가 시청으로부터 사망신고 접수완료 안내문을 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이같은 민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 아기를 낳은 민원인 A씨가 같은달 20일 출생신고를 한지 엿새 후 시청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김해시청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고를 잘못하였나 자책하게 되었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치고 거쳐 오전내내 업무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A씨는 법적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에 연락했지만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해 시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일을 겪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며 "시청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해시는 4일 해당 게시물에 "출생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발송한 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달았다.
시청 측은 "우리 시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보니 실수로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귀하께서 출생신고 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등록 처리됐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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