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9호선 일부구간 시범
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 1500만명이 실수 혹은 화장실이 급해서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요금을 추가로 내고 재탑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추가 납부금액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한 다음에 10분 이내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쳐 반대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또 지하철로 이동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용자가 하루 4만명이나 된다. 4만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만4523명은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요금을 냈다.
이 때문에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한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에 달하고,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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