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표준 맞춰 공개시점 단축 추진
롯데, 삼성SDS, 현대기아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가 반년 앞당겨진다.
30일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존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올 12월말로 예정된 기업 환경정보 공개를 일부 희망기업에 한해 반년 앞당겨 6월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의료원,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 등 1500여개 대상 기관 및 기업은 매년 6월말까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말 환경정보를 공개해왔다.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해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출 대기업과 상장사를 중심으로 환경정보를 이보다 더 빨리 조기에 검증받아 공개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미국,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ESG공시 의무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평가사 및 투자기관에서도 정보 요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녹색경영 전략·목표 및 시스템,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대기·수질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배출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기업들이 입력한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6월말까지 공개하는 환경정보 선공개 시범사업을 시행해 참여 희망기업 57곳을 모집했다.
26일 기준 △중소기업은행, △동인섬유, △재원산업, △부산정관에너지, △해태 에이치티비, △강원랜드, △한국앤컴퍼니, △다우기술 등의 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개 시점, 이를 사업보고서 포함시킬지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도록 할지 여부 등 전반적인 절차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들이 향후 ESG공시 도입에 대응해 정보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경험을 축적할 기회"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시점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