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어획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잡으면 안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추어, 조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제작했다.
이는 꽃게 어획시기가 돌아온 데 따른 꽃게 개체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어업현장에서 꽃게의 포획금지체장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일은 숙련된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어렵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꽃게 측정자 8000개 이상을 제작해 서해와 남해의 꽃게잡이 어업인, 유통업 관계자 등 어업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올해도 측정자 1000개를 제작해 서해안 수협 및 어업인에게 우선 배포하고, 요청시 다른 지역 어업인, 수협 등 어업관계자에게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에 문의하면 준비된 수량에 한해 받아볼 수 있다고 수과원은 덧붙였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6월 20일∼8월 21일은 금어기이며 금지체장 이하 크기 및 알을 밴 꽃게는 포획이 금지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193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1만1250톤까지 감소, 작년에는 2만1807톤을 기록했다.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한 어종으로 남획될 경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어린 꽃게의 보호 관리가 중요하다고 수과원은 강조했다.
노희경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도 어업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라며, "어린 꽃게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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