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60%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없어
졸음쉼터 내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주차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가운데 19개소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다. 또 9개소는 주출입문의 폭이 0.9m 미만으로 좁아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10개소는 대변기 칸의 폭과 깊이가 좁고 13개소는 대변기의 전면 및 측면 활동공간이 좁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개소의 대변기와 소변기, 14개소의 세면대 손잡이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거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중 5개소에는 세면대가 아예 없었다.
이밖에도 31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돼 있지 않았고 39개소에서는 세면대에 냉·온수구분 점자 표시가 없었다.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권장사항일 뿐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졸음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사한 쉼터 50개소 중 30개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다. 그나마 나머지 20개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지만 그 중 6개소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있고 3개소는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2개소는 주차구역 표시·관리가 미흡해 보수가 필요하다.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행로가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 조사대상 17개소는 일부 보행로의 폭이 좁았으며 6개소의 보행로에는 조명기구 등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설치돼있고, 12개소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해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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