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현황은 파악도 안돼
길거리에 방치돼 위험할뿐더러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기계'를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길거리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년 기준 전국 1만4272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매각·폐기할 수 있게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농기계는 농촌 미관을 저해하고 녹물·폐유 등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폐농기계 현황은 경북이 3472대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남(2261대), 경기(1719대), 충남(1706대), 전북(1436대) 순이다.
과거에도 몇몇 지자체가 폐농기구를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폐농기구 수거사업을 시행한 전북 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마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폐농기구를 처리하고자 했는데, 소유자가 수거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폐농기구 현황이 제대로 조사돼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전국 폐농기계 현황은 집계된 바 없다"며 "지자체가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소유의 농기계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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