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제, 접착제 코팅돼 재활용 오히려 방해"
시중에 유통중인 종이테이프 대부분은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반드시 상자에서 종이테이브를 제거한 다음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없이 친환경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접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원이 재활용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22개 제품(88%)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함량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권장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생분해 등 환경성 용어나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된다.
환기원이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친환경이나 인체 무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와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환기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조사제품 외 유통·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에 대해서는 환경성 표시·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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