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으로 규정된다.
22일 환경부는 '원자력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개정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말하며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올 4월~11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초안과 비교해 '원자력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는 녹색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조건 중 초안 공개 후 제일 논란이 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가동'을 내건 것과 달리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논란의 이유였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정부 계획은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인데 내년 부지가 선정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데다가 부지가 언제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원전 계속운전 시 ATF 사용 시점은 초안대로 '2031년 1월 1일'로 규정됐다.
이 역시 EU의 시점(2025년)보다 늦어 논란이 됐다. ATF는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됐을 때도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 국내에선 일러야 2031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 발간과 함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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