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심 탄소배출량 "70억톤"...청구액 2000여만원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특정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관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국제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시민단체인 스위스교회 자선기구(HEK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리(Pari)섬 주민 4명은 세계 최대의 시멘트업체인 홀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스위스 추크주(州) 법원에 제기했다. 홀심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파리섬 주민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를 채취하고 운송하는 홀심이 탄소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자연재해에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옥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1명당 3500스위스프랑(약 48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배상액은 그들이 겪은 홍수 피해액의 0.42%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 HEKS는 미국 콜로라도의 비영리기관인 기후책임연구소(CAI·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에 보고서를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홀심이 1950년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는 70억톤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배출량은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750년 이후 전세계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0.42%를 차지하는 것이다.
HEKS 측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세계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함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인용된다면 배상액은 인도네시아에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홍수를 막기 위한 나무심기와 댐 건설 등을 위한 공공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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