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국토의 5%가 육상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해상국립공원은 전체 바다의 0.7%로 넓혀진다.
20일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한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에 기반한 공원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 5개 방향 아래 짜였다.
기본계획엔 육상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351km²로 현재(3973km²)보다 1378km²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10만266km²) 5%를 국립공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립공원 대상지로 비무장지대(DMZ)가 제시되기도 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2032년까지 2809km²로 현재(2753km²)보다 56km² 넓혀 전체(37만5637km²) 0.7%까지 확대한다.
또 계획에 따르면 면적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브라운필드)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국립공원은 '생물들의 최후 보호처'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생물 2만3447종이 서식하며 특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267종) 66%(177종)가 국립공원에 산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을 넓히고자 잰걸음 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지구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육상보호지역 면적이 여러 보호지역으로 중복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 총 1만7194km²로 국토의 17%이다. 여기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역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 보호지역은 7963km²로 전 해양의 2%다.
한편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과 한라송이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13종 복원사업이 추진돼왔다. 반달가슴곰은 지난 2021년 기준 74마리, 산양과 여우는 각각 102마리와 96마리로 그간 복원사업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도립·군립 자연공원 80곳 생태계 연결성을 평가해 연결성이 끊긴 지점을 찾아낸 뒤 자연공원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복원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엔 2032년까지 자원공원에서 플라스틱 이용(휴대·조달·판매·유통·사용·투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또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 탄소저장·흡수량을 조사해 정량화하고 생태계 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농경지와 조림지 등 육상 탄소흡수원과 염습지와 해초지 등 해양 탄소흡수원은 올해 기준 각각 118ha(헥타르)와 6ha인데 이를 370ha(2023년부터 2032년 누계)와 120ha로 넓힌다.
계획대로면 육상과 해상·해안 자연공원 탄소흡수량은 1015t(톤)과 77t에서 4100t(2023년부터 2032년 누계)과 2852t으로 증가한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엔 자연공원 내 야영지 10%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야영지로 바꾸는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도 담겼다.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km² 사들인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km²)의 약 6.5배다.
현재 자연공원 32%(1513km²)가 사유지로 사유지가 많은 점은 자연공원 관리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전체 자연공원을 국가가 소유했고 일본은 사유지가 2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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