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동거나...19일부터 식당영업 10시까지 연장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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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방안...내달 13일까지 적용
출입자 명부 중단...'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사진=연합뉴스)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지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지속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달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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