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주범 '우레탄폼'...싹 걷어낼 방법 없나?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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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소방관 3명 앗아간 것도 '우레탄폼'
신축건물은 사용금지...이미 지은 건물 '무방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또 '우레탄폼'이 문제였다. 1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원인으로 우레탄폼이 지목되고 있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우레탄폼'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불길이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게다가 우레탄폼 사용금지 법안이 조금만 더 일찍 통과됐더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다.

'우레탄폼'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재다. 지난 2020년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5명 사망), 같은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38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08년 이천 물류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등은 모두 우레탄폼이 심재로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건축현장, 특히 물류창고 등에는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이 널리 활용됐다.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불을 키우고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소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레탄폼 100g이 타면 5~6명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우레탄폼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단열효과가 좋고 작업이 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른 불연성 재료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많은 건축현장에서 사용됐다.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의 대체재이면서 불연성 소재로는 그라스울과 미네랄울이 있다. 이 자재들은 무겁고 시공성이 떨어지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냉방이나 냉동, 단열이 필요한 물류창고 등은 거의 100%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재를 썼다고 보면 된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포기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신축 건축물은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23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단열재나 마감재 혹은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우레탄같은 가연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이다. 기존에 지어진 물류센터나 공장들은 대부분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정성능보강)에 단열재나 마감재, 복합재의 심재를 준불연성 물질(불연성에 준하는 물질)로 교체하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벽면부터 천장까지 건물 전체가 가연성 물질로 뒤덮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재를 바꾸도록 하면 사실상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지자체, 창고 소유주들의 안전 우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축건물에 사용을 금지했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불법도 많지 않았나"라며 "무엇보다 건물주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자체 등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법 개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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