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별도마크' 표기
2022년부터 바뀌는 환경관련 제도,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 및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분리 배출정책이 시행됐지만 단독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배출시 일반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해야 한다.
문전배출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내놓으면 된다. 상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거점배출의 경우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음료나 생수병에 부착된 라벨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만들어져 페트(PET)와 섞이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린다. 페트병으로 원료생산할 때 뚜껑과 고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뚜껑은 그대로 닫고 고리도 그대로 둔 채 배출해도 된다.
투명페트병이 따로 수거되면 선별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주로 음료나 생수병에 이용되는 투명 페트병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세척과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투명페트병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티셔츠나 가방, 수영복 등을 만드는 재생원료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다.
◇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가 시행됐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다.
현재 가정과 상업시설,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쌓인 탄소포인트로 나중에 상품권이나 현금,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필요하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해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도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추후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별도표기 신설·적용
올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포장재 가운데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는 '별도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 과거에는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주요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하고 재질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했다.
멸균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난해 생산된 기존 포장재 제품은 포장재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별도표기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이같은 표기를 표시해야 한다.
◇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 제도의 일몰로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도 없어진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되고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강화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에 대해 한도 140만원인 취득세 감면이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되고, 100만원 한도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각각 1년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용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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