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5500만원 이하의 전기자동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도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이 기준이었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기존 100면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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