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청원은 9일 오전 11시께 청원 동의 참여인원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30일 내 20만개 이상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식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청원에서 지목한 김모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을 기각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사법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사법 외적' 판단을 언급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청원인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며 김모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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