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고 있던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드디어 풀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호구역은 지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주거지나 도로 인근은 일정 상한선 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격거리 규제'는 그동안 태양광 보급을 막는 최대 걸림돌 역할을 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없는 규제에 원성이 컸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현장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기울여온 노력이 법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변화가 태양광 이격거리의 '원칙적 금지'를 향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법체계가 개편됐다. '재생에너지법'은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8개 재생에너지에 국한했고,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등 신에너지는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수소법)'으로 이관됐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동일한 범주로 운영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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