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헌절'부터 쉬는 날이 된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에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18년만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 됐다. 하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고, 국회는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