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방리 연안에서 자라는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0.9 mg/kg)됐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시방리 인근에 위치한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는 독소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0.4~0.6 mg/kg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경북 6개 정점에서 자란 패류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상남도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시켰다. 수과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 및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목종수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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