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추진…해상풍력 '계획입지' 시행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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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션엘리먼츠)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부터 사업자까지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10년 가량 걸리던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3~4년으로 단축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까지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계통 문제, 군 작전성 검토,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입지 발굴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절차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상풍력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 등 실행 지침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풍황, 어업활동,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 입지인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예비지구 가운데 경제성, 주민 수용성, 전력 계통 등을 검토해 적절한 입지를 정식 사업구역인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를 확정한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이상 소요되던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3~4년으로 단축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와 기존 개별입지 사업을 별개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입찰은 현재 개별입지로 추진돼 온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계획입지 방식의 사업자 선정은 예비지구·발전지구 확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협의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선정 대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의무화해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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