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나 언론사 뉴스에서 도박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조작한 불법 온라인 도박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광고한 사례를 38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합법적이라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소비자에게 더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특정광고 시청시 유사한 광고가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에 따라 모니터링 계정에 나타나는 온라인 도박광고 중 동일광고를 제외한 3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는 총 14건(중복 포함)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6건, MBC·KBS 등 방송사 뉴스 영상으로 조작한 사례가 8건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마치 공공기관이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24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의 명칭과 로고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공식', '합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유명한 기업(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으로 확인됐는데,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광고의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플랫폼 운영사(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딥페이크 영상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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