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 수립과 '국제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제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 발전의 즉각적 감축없이 1.5 ℃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G7은 2035년 탈석탄에 합의했으며, 기후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하려면 2029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해 해당 법안을 입법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석탄은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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