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25억3730만톤(t)으로 정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다.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는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30억4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것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누출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3730만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말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게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