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가로막아"...공익감사 청구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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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언스플래시)

화력발전을 과도하게 우대한다고 비판받는 최소발전용량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중앙급전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보장과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 조치가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해외 수준인 30~40%보다 훨씬 높다. 그 결과 전력 과잉 공급이나 계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충당하고 남은 범위에서만 접속이 허용돼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시 출력하한치' 제도가 도입돼 화력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 이하에서도 운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육지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5월 호남, 강원, 경북, 제주 지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상시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송전계통에 화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과도하게 보장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이 심화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고 탄소중립 달성을 지연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과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설정한 제도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 속에서 화력발전의 발전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발전소가 제출하는 수치를 사실상 검증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석탄화력과 제철소, 가스발전소가 몰려 있다"며 "주민들은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 석탄재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에 과도한 최소발전용량을 보장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최소발전용량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주민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박사는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기존 전통 전원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송전망 유연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인도는 이미 석탄·가스 발전기의 하한을 30~40% 수준으로 낮췄고, 유럽과 미국은 IT기술을 활용한 동적 송전용량(DLR) 도입으로 송전망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박사는 "반면 한국은 한전의 수직독점 구조와 낙후한 전력망 규칙 탓에 세계적 추세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계기로 전력망 운영 규칙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전력거래소에 최소발전용량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할 것 △산업부와 한전에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과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를 취소할 것 △감사원에는 전력당국 사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을 면밀히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주다윤 연구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력발전에 과도하게 보장되는 최소발전용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과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국민이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할 권리를 빼앗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조치"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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