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집 안에서 충전중이던 전동 스쿠터(전기 이륜차)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동 스쿠터 배터리는 착탈식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충전하다보니 이같은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전동 스쿠터 충전소를 마련해 가정에서 충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지 않도록 내부에 분리막이 있다. 이 분리막에는 리튬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이를 통해 충전과 방전이 이뤄진다. 그러나 충격이나 과열, 불량한 충전 상태 등이 발생하면 구멍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난다. 이때 발생한 고열이 휘발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서 마치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한 폭발과 함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폭발시 온도는 순간적으로 1000℃까지 치솟을 수 있어, 일반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만으로 진화가 안된다. 이 때문에 전기차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스스로 불길이 잦아질 때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동 스쿠터도 마찬가지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인근의 모든 것을 전소시킨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가구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구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동 스쿠터 등록대수가 7월 기준 3억8000만대에 달하는 중국은 가정내 충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만일 충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신 주거지역 내에 전동 스쿠터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동 스쿠터 충전 인프라가 전무하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은 약 80%에 달하지만 전동 스쿠터를 충전할 공간은 거의 없다. 현행 주차장법과 전기차 충전소 규정에도 전동 스쿠터 충전소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전기차 공용 충전기로 전동 스쿠터를 충전하는 것도 불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충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된다. 법행법상 전동 스쿠터는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전동 스쿠터 충전 인프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동 스쿠터 화재사건은 스마트폰 화재사건보다 더 빈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 스쿠터 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건은 627건에 달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사건의 92%가 전동 스쿠터 배터리로 인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동 스쿠터 충전 인프라는 단순히 편의시설 차원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배터리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동 스쿠터는 전기차처럼 과충전을 막아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끝내면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한다. 밤새 충전은 금물이다. 또 충전기도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비교적 안전하다. 충전할 때는 멀티탭 대신 벽면의 콘센트를 이용해야 한다. 배터리가 손상됐거나 변형됐을 경우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보관시 직사광선이나 습기,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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