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의무사용기간 끝내고 해지했더니..."할인 비용 다 내세요"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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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36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후인 47개월차에 해지했지만 그동안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아 소비자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해지 시점에 따른 비용부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2025년 3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4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특히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내 렌탈을 해지한 사람 10.1%(1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서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하면 위약금만 제외될 뿐 초기에 할인받았던 비용은 해지시 청구되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초기 설치비용이나 렌털료, 등록비 등을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계약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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