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관세 보복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늦은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 보복 조치 시행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90일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9일 미국 군수기업 6곳을 같은 목록에 포함한 것은 별도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용을 중단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도 90일간 중단하고,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는 경우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일과 9일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해 맞불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미국 군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보복했다. 또 미국 기업 28곳에 대한 희토류 7종의 수출도 금지했다.
양국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고율 관세를 물리며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면서 무역 중단 위기까지 상황이 악화됐지만,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잠정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인하된 관세율 115%포인트(p) 가운데 24%p는 90일 유예로 3달 뒤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관세가 각각 54%, 34%로 올라가게 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3일 공고를 통해 관세 인하 합의에 맞춰 지난달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한 비관세 보복 조치들을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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