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42.2%는 계약이나 거래시 상대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장된 대·중견기업 199개사의 지난해 자율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분석한 결과 42.2%가 계약·거래시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3%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자율공시 기업의 97%가 공급망 ESG 관리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9.2%보다 7.8%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의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녹색구매, 분쟁광물 관리, 공정거래 준수 등 ESG 관련 정책을 구매시스템에 공개하고 구매시 이를 반영하는 기업도 52%에서 78.9%로 늘었다.
협력사 지원에 있어서는 ESG 내재화를 위한 교육(65.8%)과 컨설팅(51.3%)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ESG 수준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인증 지원(16.6%)과 설비투자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18.1%)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ESG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31.7%)를 적용하는 기업비율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페널티 적용 기업도(29.6%)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EU 집행위원회는 ESG규제입법을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해당 제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사 ESG 평가 절차나 현장실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자율공시 기업의 71.4%가 매년 자가진단 또는 온라인·서면 평가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는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공시 기업의 29.6%가 현장실사 기준 및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EU 집행위원회가 2월 26일 공개한 ESG규제입법 수정안으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상 실사의무 부과 대상을 종업원수 1000명 이상 대기업까지로 축소하고 실사범위도 1차 협력사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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