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들이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20%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탄소배출권 거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위탁거래도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 등의 제도를 정리해봤다.
◇ 전기자동차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시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기능시험에는 기존 버스에 더해 대형 트럭도, 1종 보통 기능시험에는 1t 트럭에 더해 승합차도 활용할 수 있다.
◇ 기상·배출권
□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환경·재활용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항목도 현행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등을 실천하면 모바일 앱 '카본페이'에서 포인트를 받아 쓸 수 있다. 내년에는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다.
□ 저소득층 아동 1인당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해 환경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보건이용권을 통해 실내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진료지원, 곰팡이 제거 등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산업·에너지
□ 기업 대상 지원 및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최대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전국 지자체는 내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목표(2025년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내년부터 10% 생산목표가 적용된다.
□ 석유 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가 투입 가능하게 돼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 가능하게 된다. 석유제품을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 변경 없이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CCUS 사업 전주기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1월 10일 시행되는 전기산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돼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평가 대상 기업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의 경우 협의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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