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사용 실적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1대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이를 1.5대~2.5대로 전환실적을 인정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 구매·임차하는 무공해 차량의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강화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전기차 1대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이를 무공해차 1대로만 인정한다. 2026년부터는 이 산정기준을 수소차로 확대 적용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의무실적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려면 무공해 차량을 그만큼 많이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약 6만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도 포함시켰다. 2026년부터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했다.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무공해차 의무 대상을 2년 연장한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비중은 2만5000대까지 늘어났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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