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질 날씨를 대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한 A씨는 3일만에 물건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배송 5일만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쇼핑몰 운영자 B씨는 배송 당일인 8일 전부터 기산해 이미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절반 가량이 청약철회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12월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는 1만1903건이었고 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상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등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21년에는 1129건에 불과했던 청약철회 거부 피해구제 신청이 2023년에는 21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청약철회 거부 사례로는 흰색 색상계열 의류라는 점 때문, 특가제품이기 때문, 청약철회 기간을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심지어 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 내 반품을 요구하자 반품 배송비로 물건 값보다 더 높은 값을 청구받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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