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탄소 난감축분야인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분야의 친환경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박인철 롯데케미칼 부문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업종 특성상 탄소경쟁력이 취약하지만 태양광, 풍력,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사업들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수요는 206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국내 사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제품이 받쳐줘야 하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정유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실제로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4690만톤(2위)과 1590만톤(4위)으로 산업부문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유기화학,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과 원유정제 분야로 규제품목 확대를 논의중이고,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역시 탄소조정세 부과대상으로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에탄올 등 12개 품목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석유화학·정유산업 탄소감축을 위한 마땅한 기술 및 인프라가 없어 업계는 이를 마련하는데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인철 부문장은 "석유화학제품이 기후대응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수소, 재생에너지, CCUS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원료 대체와 간접배출 감소 등을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계약기간동안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현실화 요청도 이어졌다.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정유산업은 원료와 제품이 모두 탄소기반이라 감축기술이 매우 제한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2035 NDC는 기술개발 속도와 경제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경로로 설정돼야 한다"며 "정유업계가 SAF(지속가능항공유), CCUS, e-fuel 등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고 초기단계에 있어 널리 적용하기 어렵고, 저탄소제품과 석유대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등 원료확보도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국가과제로서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대체원료 공급체계 마련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부문 저탄소·탈탄소화는 산업간 연관관계 고려도 필수적인데, 석유화학과 정유는 산업연계성이 높으므로 2035 NDC 실현을 위해 공정통합, 저탄소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두 산업은 제조업 발전에 핵심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만큼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저탄소·고기능 소재의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은 오랜 기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산업이지만, 이제 탄소중립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두 산업은 탄소감축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업 혼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만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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