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도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0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이거나 연간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된 목표 내로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즉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대상이다.
환경부 개편방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덜 배출하면 그만큼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안도 담겼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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