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킥라니'라는 반응들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살희망자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진짜 역대급 킥라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킥라니란 킥보드 이용자들을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튀어나오곤 하는 야생동물 고라니에 비유한 신조어다.
지난달 17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020년에 비해 2.6배 늘었다 사망자 수도 10명에서 24명으로 껑충 뛰었다. 전동킥보드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줄 별도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62.5%에 달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해 면허취득, 안전모 착용, 보도 통행금지, 동시 탑승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 2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면허정지·취소 외 범칙금 10만원이 끝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누리꾼들은 "걸려도 그만 안걸려도 그만인 규제는 왜 하는 거냐", "중학생들이나 무서워할 법", "이러니 그냥 편한대로 막 다니지" 등 비판 일색이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킥보드 대여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전국에서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27일에는 △PM의 안전요건 규정 및 제재 △학교에서 PM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