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중 하나로 든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건에 대해 14일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면서 5가지 핵심증거를 제시했다.
쿠팡은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의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또 "벌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가 제기한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면서 임직원 체험단 평균 평점은 4.79인데 반해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 평점은 4.82라는 수치를 근거를 내세웠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임직원 리뷰의 비중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전체 PB상품 리뷰수는 2500만개인데 임직원 리뷰는 이의 0.3%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공정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7만개의 임직원 댓글만 문제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날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특정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조작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적시했다. 또 알고리즘을 이같이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부당하다"면서 즉각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내용을 하나씩 반박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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