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놀이 기구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화장품과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된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충격 흡수를 전혀 못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특히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았다. 물놀이기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물놀이기구 9개 중 7개(77.8%)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10개 중 3개(3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색조화장품은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납(20㎍/g이하)이 1307㎍/g 검출됐고, 2개 제품이 배합이 금지된 적색 104호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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