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품추천 행위 금지시키면 투자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랭킹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13일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쿠팡은 상품추천 행위를 금지시키면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조작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쿠팡 검색 상위에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